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합1474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3,458,612원과 이에 대하여 2004. 9. 18.부터 2005. 3.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3,458,612원과 이에 대하여 2004. 9. 18.부터 2005. 3.2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