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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부산지방법원 2019.6.21.선고 2016노4927 판결

가.업무상과실치사나.의료법위반

사건

2016노4927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

1.가. A

2.가.나. B

3.나. C병원

항소인

쌍방

검사

변재은(기소), 오지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률(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종기

법무법인 화우(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전태구, 우수연

판결선고

2019. 6. 2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B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C병원은 각 무죄.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 A가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2회에 걸쳐 조영제를 사용한 CT 검사를 받았음에도 과민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 피해자에게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기왕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조영제 부작용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항원·항체 면역 반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반응)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과거 검사 이력 등을 검토한 후 피해자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조영제를 사용한 CT 검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업무상과실치사 부분

(1)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2회에 걸쳐 조영제를 사용한 CT 검사를 받았음에도 과민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 피해자에게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기왕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조영제 부작용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해자의 주치의인 피고인 A가 조영제 부작용에 관하여 검토한 후 피해자에게 조영제를 사용한 CT 검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방에 따라 정해진 매뉴얼대로 피해자에 대한 CT 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의료법위반 부분

피고인 B은 간호사가 피해자에게 주사기 삽입 및 라인을 연결해 둔 상태에서 의사가 사전에 정해놓은 조영제 양이 주입된 조영제 주입기의 작동 버튼을 조작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조, 제2항에 따라 의사의 지도 아래 행할 수 있는 방사선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다. 피고인 C병원 위 나. 1) 나)항과 같이 피고인 B이 조영제 주입기의 작동 버튼을 조작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검사

원심의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상과실치사 부분(피고인 A, B)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조영제 투여에 따른 부작용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 B의 업무상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전제되는 사실관계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는 C병원(이하 제2의 가. 항에서는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외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의 방사선 사이다.

(2) 피해자는 2011. 2.경 이 사건 병원 외과에서 피고인 A로부터 결장암 수술을 받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암 재발 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적인 경과관찰 및 추적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3) 그에 따라 피해자는 2011. 1. 24. 및 2011. 9. 5. 조영제를 사용한 복부 CT 검사를 받았는데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이하 2011. 1. 24.자 CT 검사를 '1차 CT 검사', 2011. 9. 5.자 CT 검사를 '2차 CT 검사'라고 한다). (4) 피해자는 2012. 11. 29. 이 사건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조영제를 사용한 복부 CT 검사(이하 '3차 CT 검사'라고 한다)를 받은 직후 갑자기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이후 응급실에서 산소흡입 등의 응급처치를 받은 후 같은 날 퇴원하였다.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이 사건 병원의 응급의학과 의사 U은 피해자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의심된다고 진단하였고, 응급의학과 의사 V은 피해자에 대하여 '조영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anaphylaxis by contrast media)'로 진단하였다.

(5) 그 후 이 사건 병원의 통합 전산시스템인 F(F, C병원 정보시스템)에 '피해자에 대하여 조영제를 사용한 복부 CT 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영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정보가 등록되었다.

(6) 피해자는 2013. 12. 9. 경과관찰 및 추적검사를 위하여 이 사건 병원 외과를 내원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조영제를 사용한 복부 CT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7) 그에 따라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2014. 1. 8. 09:10경 피해자에게 조영제를 투입하여 복부 CT 검사(이하 '4차 CT 검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4차 검사 직후인 같은 날 09:15경 피해자에게 호흡곤란, 청색증 등이 나타나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한 후 같은 날 09:46경 피해자를 응급실로 이송하였다.

(8) 피해자는 2014. 1. 8. 16:00경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014. 1. 9. 04:59 경 사망하였다.

나) 피해자가 조영제 투여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조영제 투여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의 사망 직후 이 사건 병원 소속 의사 G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조영제 사용에 따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이 사망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G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증상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조영제에 의한 부작용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는 유족들과 면담 자리에서 피해자가 조영제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서 G에게 그러한 사실을 확인해 주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조영제 부작용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책 1권 54면). (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의도 4차 CT 검사 직후 피해자에게 발생한 증상에 관하여 '조영제 투여 직후에 심정지가 발생한 점과 과거에도 피해자에게 조영제 투여 직후 유사 증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인과관계가 명백한 다른 원인이 없는 이상, 조영제에 의한 급성 유해반응으로 보아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4) J협회의 감정의도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피해자는 3차 CT검사 직후 실신 및 눈 주위에 부종이 발생했던 병력이 있고, 4차 CT 검사 직후에 다시 심정지가 나타났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기저상태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보다 조영제 부작용에 따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 여부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조영제 부작용 등 과거 진료내역을 검토하여 대체검사를 실시하거나 부득이하게 조영제를 사용한 CT 검사를 시행하더라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조영제를 사용한 CT 검사를 시행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3차 CT 검사 직후 갑자기 실신하여 이 사건 병원의 응급실로 이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다. 피해자를 진료한 응급의학과 의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조영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로 진단한 점, J협회의 감정의도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3차 CT 검사 직후 피해자에게 실신과 함께 눈 주위 부종 증상이 나타난 점이 조영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는 소견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의도 '3차 CT 검사 직후 피해자의 의식이 소실되었으므로 조영제에 의한 유해반응일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차 CT 검사 이후 피해자에게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조영제 부작용은 조영제 유해반응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 고령이거나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 등에게서 발생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자의 경우 고령인데다가 3차 CT 검사에서 조영제 부작용이 나타난 바 있으므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하여 조영제를 사용한 CT 검사의 시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

(3) 이 사건 병원 측에서도 통합 전산시스템인 F에 '피해자에 대하여 조영제를 사용한 복부 CT 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영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정보를 등 록하여, 담당 의사 등이 피해자에 대하여 조영제를 사용한 CT 검사 실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와 같은 사실을 간과하지 않도록 팝업창이 뜨도록 하였다.

(4) 조영제를 사용한 CT 검사 후 이상반응을 경험한 환자에 대하여는 이상반응의 중증도에 따라 조영제를 사용한 CT 검사를 지속할지 다른 대체 영상촬영을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다른 방법의 대체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이고, 질병의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영제를 사용한 CT 검사가 불기피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조영제를 변경하거나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등의 전처치 등을 시행하는 등의 예방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3차 CT 검사 직후 조영제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체검사의 실시 여부를 검토하거나 조영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조영제를 사용한 4차 CT 검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하였다.

(5) 피고인 A는 대장 조직에 대한 검사는 조영제를 사용한 CT 촬영을 통해서만 정확한 경과추적이 가능하여 대체수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결장암 재발 및 전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영제를 사용한 CT 촬영 외에 초음파 검사,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 검사, MRI 검사 등을 시행하기도 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 여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4차 CT 검사 시행 전 F에서 피해자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즉시 영상의학과 의사나 주치의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피해자에게 조영제를 투여하고 CT 검사를 시행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B은 4차 CT 검사 시행 전 F상 피해자의 진료기록에 '조영제에 대한 부작용이 등록되어 있다'는 내용의 경고창이 뜨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영상의학과 의사나 주치의 등에게 문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조영제를 투여하여 복부 CT 검사를 실시하였다.

(2) 이 사건 병원의 영상의학과 교수인 I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병원의 CT 촬영 프로토콜에 따르면 방사선사가 위와 같은 경고 문구를 확인하면 주치의에게 문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책 1권 81면), 방사선사인 W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병원의 영상의학과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방사선사가 조영제에 대한 부작용 경고창을 확인하는 경우 주치의 등에게 새로 문의하여야 한다. 주치의와 방사선사가 경고창의 내용을 서로 공유하면서 진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면).

(3)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전에 F상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경고창이 뜨는 경우 같이 근무하는 방사선사나 외과 등에 연락하여 문의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다른 방사선사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발생하였던 조영제 부작용이 경미한 쇼크반응이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CT 검사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3차 CT 검사 이후 실신, 눈 주위 부종 등과 같은 조영제 투여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A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4차 CT 검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하였다. 피고인B이 피고인 A에게 이를 인지시켰다면 피고인 A가 피해자에 대한 대체검사의 실시나 조영제 부작용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에 관해서 검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의료법 위반 부분(피고인 B, C병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2014. 1. 8.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C병원 영상의학과 CT 검사실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 없이 CT 촬영에 앞서 조영제 투여량 및 투여방법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혈관에 연결된 튜브에 조영제 주사약을 연결한 후 주입기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조영제를 투여하였다.

나) 피고인 C병원의 사용인인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 C병원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방사선사인 피고인 B이 환자의 신체에 조영제를 투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 B, C병원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 항은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기 사법'이라고 한다)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조의2 제1호, 제2조에서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조에서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사법 제3조의 위임을 받은 구 의료기 사법 시행령(2015. 3. 3. 대통령령 제26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은 '방사선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전리방사선 및 비전리방사선 의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 · 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 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사법에 의하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의료기사법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인체에 가해지는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014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과거에는 CT 검사 시행시 주사기를 이용하여 환자에게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조영제를 주입하였으나, 근래에는 조영제 주입기(오토 인젝터)를 이용하여 환자에게 조영제를 주입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조영제 주입기는 연산장치와 구동모터를 이용하여 조영제의 주입량 및 속도를 설정하여 심장, 혈관, 관상동맥 등에 조영제를 주입하는 기기로서 정량의 조영제를 정확한 시간과 압력으로 주입할 수 있는 장치이다.

(2)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는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사전에 CT 촬영 부위, 환자의 체중, 연령대 등을 고려하여 각 검사별로 조영제의 양과 투여속도 등의 기준을 정해 두었기 때문에 위 기준에 따라 조영제의 양과 투여속도 등이 결정된다. 다만, 소아나 체중이 비정상적으로 적게 혹은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를 조정하게 된다.

(3) 이 사건 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조영제를 사용한 CT 검사가 이루어진다. ①) 주치의가 문진이나 F에 등록된 정보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검사의 필요성, 조영제의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에 대하여 조영제를 사용한 CT 검사를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② 환자가 예정된 검진일에 내원하면 간호사는 환자대기실에서 환자의 정맥에 주사기를 꽂고 혈관에 튜브를 연결한 후 주사바늘이 연결된 부분을 테이프로 고정시킨다. ③ 영상의학과 의사들은 사전에 각 검사별로 조영제 투여량 및 투여속도 등을 정해두었고, 이러한 내용은 사전에 컴퓨터에 저장되어 조영제 주입기 화면에 나타난다. ④ 방사선사는 조영제 주입기에 생리식 염수와 조영제를 연결하고, 조영제 주입기의 라인을 환자의 혈관에 연결된 튜브와 연결한다. 그 후 방사선사가 주치의의 처방에 따라 조영제 주입기에서 검사 항목을 누르면 사전에 정해놓은 조영제 주입 프로토콜에 따른 조영제 투여량 및 투여속도가 화면에 나타나고, 이어서 조영제 주입기의 작동 버튼을 누르면 일정한 시간과 압력에 따라

조영제가 주입된다. 6 검사 종료 후 방사선사는 조영제 주입기와 연결된 라인을 제거한 후 환자를 대기실로 보내고, 간호사는 대기실에서 환자의 팔에 있는 주사바늘을 제거한다.

(4)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영상의학과 의사가 사전에 정해놓은 조영제 투여량과 투여속도로 설정되어 있는 조영제 주입기의 작동 버튼을 조작하는 행위를 하였다.

(5) 이 사건 병원의 '조영제 투여량 프로토콜'에는 복부 CT 검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조영제 100㎖를 초당 2㎝의 속도로 투여하도록 되어 있고, '조영제 투약정책'에는 조영제를 주입하는 속도와 주입총량은 위 프로토콜에 준하여 시행하되, 조영제의 총량이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한 복부 CT 검사 당시 피해자에게 조영제 100㎖가 초당 2㎖의 속도로 주입되도록 하였다. (6) 한편 K협회는 2017. 1. 10. 보건복지부에 방사선사의 조영제 주입기 사용 가능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는데, 보건복지부는 2017. 3. 7.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방사선사는 전리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 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

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방사선사가 CT 검사 등을 수행 시 조영제 주입기(오토 인젝터)로 조영제를 주입하는 것

은 일반 조영제 주입방식과 달리 의사가 결정한 조영제 양이 주입된 조영제 주입기를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가 단순히 버튼을 조작하는 행위만을 하는 것으로, 버튼 조작

행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방사선 기기 및 부속 기자재

관리로 볼 수 있으므로, 방사선사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도 위 답변과 동일한 취지로 회신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사가 조영제 처방 및 프로토콜 설정에 관여하였다면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가 해

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의사의 지도'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 정도가

달라질 것이나, 일반적으로 의사가 같은 진료실 내에 있거나 최소한 지도 감독이 가능

한 의료기관 내에 공존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 과거의 CT 검사 시행시의 조영제 주입은 주사기를 이용하여 환자에게 정맥주사하는 방

법으로 시행되었는바, 이는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방사선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 따른 유권해석을 하였으나,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의료기기의 기능이 향상됨에 따

라 향상된 기능에 맞추어 유권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유권해석을

하였다. 현재도 환자의 조영제 투입을 위한 혈관 확보는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방사선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조영제의 양과 종류, 투여속도는 검사의 목적, 연령대 등을 고려하여 영상의학과 의사가 사전에 정해놓은 조영제 주입 프로토콜에 따라 결정되는 점, ②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한 복부 CT 검사 당시 조영제 투여량 프로토콜에 따라 피해자에게 조영제 100㎖가 초당 2㎖의 속도로 주입되도록 하였는데, 피해자는 키 약 165㎝, 몸무게 약 70kg의 성인 남성으로 조영제 주입량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간호사가 조영제를 사용한 CT 검사를 위한 정맥혈관을 확보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④ 조영제 주입기를 통한 조영제 주입은 정맥주사를 통한 조영제 주입과는 달리 조영제를 정해진 속도에 따라 정확한 시간과 압력으로 주입할 수 있는 점, 6 보건복지부는 '방사선사가 조영제 주입기로 조영제를 주입하는 것은 의사가 결정한 조영제 양이 주입된 조영제 주입기를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가 단순히 버튼을 조작하는 행위만을 하는 것으로 이는 방사선사의 업무범위 내에 속한다. 의사가 조영제 처방 및 프로토콜 설정에 관여 하였다면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견해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방사선사로서 조영제 주입기를 작동한 피고인 B의 행위는 의료기 사법에 의한 것이어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

서 피고인 B, C병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부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3차 CT 검사 직후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으므로 4차 CT 검사 시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대체검사방법을 검토하거나 조영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조영제를 사용한 CT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 A, C병원의 항소와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항소는 각 이유 있는바, 원심은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의 점과 나머지 원심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피고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기로 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서구 D에 있는 C병원에서 외과 교수로 근무하는 의사로, 피해자 E(치료 당시 78세)의 주치의였다. 피고인 B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이다. 피해자는 2011. 2. 17. 피고인 A로부터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2012, 11. 29. 정기검진을 위하여 조영제를 투여하는 CT 검사를 마친 직후 조영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Anaphylaxis by contrast media)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환자들의 과거 병력 등 의료정보를 위 병원 의료진들에게 공유시키는 온라인 시스템인 일명 'F'(C병원 진료정보시스템)에 피해자의 위 사실에 관한 의료정보가 등록되어, 피고인들은 F에서 피해자 이름을 검색하면 피해자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있었음을 경고하는 팝업(Pop-up)창을 통하여 즉시 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조영제 부작용 등 과거 진료 경력을 검토하여 다른 대체수단을 제시하거나, 부득이하게 조영제를 투여하는 CT 검사를 시행하더라도 조영제 부작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CT 검사 시행 전 F에서 피해자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즉시 영상의학과 의사나 주치의에게 알린 후 그 지시에 따랐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F에 등록된 피해자의 조영제 부작용 경고를 간과한 채, 피고인 A는 2013. 12. 9.경 위 병원 외과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약 1개월 후 정기 검진을 받도록 권유하면서 만연히 조영제 투여가 필요한 CT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 8.경 위 병원 영상의학과 검사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CT 검사를 수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있음을 영상 의학과 의사 등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조영제를 투여하고 CT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다시 조영제 부작용이 발생되게 하였고, 피해자는 결국 2014. 1. 9.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아래와 같은 증거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증인 W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13)

1. 녹취문

1. 이 법원의 J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앞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CT 검사 시행 전 F에서 피해자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영상의학과 의사나 주치의와 상의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조영제를 투여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주치의인 피고인 A가 해당 경고사항을 확인하고 조영제 부작용에 대하여 검토한 후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믿고서 피해자에게 조영제를 투여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병원의 의료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위 제2의 나. 1) 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제2의 나.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남재현

판사구창규

판사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