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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4.07 2016가단27934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98,5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2. 10.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