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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1.30 2014누5737

어린이집폐쇄 등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산시 C, 202동에 있는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이고, B(제1심 공동원고)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나. 피고는 2013. 10. 8. ~ 2013. 10. 11. 관내 어린이집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2012. 11. ~ 2013. 9. E반(만1~2세반) 담임교사를 퇴직교사인 F으로 허위등록하고 무자격자인 G이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E반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2,190,680원의 보조금(기본보육료 합계 9,660,680원 처우개선비등수당 합계 2,530,000원, 이하 이 부분 보조금을 ‘부정수급 보조금’이라 한다)을 부정수급하고, 등록교사인 F에게 지급된 급여를 무자격자인 G에게 인건비로 지급하는 등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3,470,560원(급여 합계 12,590,560원 명절휴가비등 합계 880,000원, 이하 이 부분 보조금을 ‘유용 보조금’이라 한다)의 보조금을 유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에 대한 처분 행정처분 내용 - 어린이집 폐쇄 (폐쇄일자: 2014. 3. 1.) - 보조금 반환 [반환금액: 25,661,240원(부정수급 보조금 유용 보조금)] - 보육아동 전원조치 계획서 제출 (2014. 2. 1.까지) - 어린이집 인가증 반납 (어린이집 폐쇄 후 즉시) 처분사유 - 2012. 11. 1.부터 2013. 10. 10.까지 보육교사를 허위등록하여 기본보육료, 교사처우개선비, 급여 등 보조금 25,661,240원을 부정수급 및 유용함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제3호 B에 대한 처분 행정처분 내용 -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 1년 (정지기간: 2014. 3. 1~2015. 2. 28.) 처분사유 - 2012. 11. 1.부터 2013. 10. 10.까지 보육교사를 허위등록하여 기본보육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