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박종래(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제희)
대구세무서장
1993. 11. 17.
피고가 1992.1.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22,770,720원 및 그 방위세 금4,554,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과세처분의 경위
소외 구복암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대구 북구 태전동 205의 19. 대 940㎡, 같은 동 205의 28. 답 1,383㎡ 중 전소유권의 1291/1383지분, 같은 동 205의 34. 답 273㎡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7.8.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8.6.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해 11.4.자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12.26. 소외 박찬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구복암으로부터 취득하여 위 박찬희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주문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그 방위세를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위 구복암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는 명목상의 귀속자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세는 그 소득이 사실상 귀속된 위 구복암에게 부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명목상의 소득귀속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이를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갑제2, 3, 4, 5호증, 제6호증의 1내지 29,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제9, 10호증, 을제3호증의 1내지 4,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주정하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7.8.경 자동차부품 및 양산 제조업체인 '형우정밀'을 경영하던 소외 구복암에게 금1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1988년경에 이르러 위 형우정밀의 경영악화로 말미암아 위 대여금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위 구복암의 제의에 따라 위 대여금채권의 회수방법으로 위 형우정밀의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고, 1988.6.3. 영업양수를 전제로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 위 구복암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소외 중소기업은행, 제일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 약10억원을 원고가 대신변제하는 조건아래 위 구복암의 소유로서 위 형우정밀의 영업용시설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1988.7.4. 원고와 위 구복암은 위 구복암이 위 형우정밀의 영업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구복암은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위 형우정밀의 영업용재산일체, 영업으로 발생한 미수채권, 위 구복암이 설립한 소외 주식회사 형우(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영천군으로부터 매수한 영천농공단지내의 공장부지 5,000평에 대한 권리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1988.7.4. 현재 위 구복암이 위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채무를 비롯하여 위 형우정밀의 경영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모든 부채를 원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형우정밀의 영업을 양수한 원고는 위 형우정밀의 영업 중 양산제조부분은 소외 제갈시운에게 양도하고 자동차부품제조부분만을 자기가 직접 경영하기로 하고 같은 해 7.7. 종래공업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기 시작한 사실, 그런데 위 형우정밀의 경영과 관련하여 위 구복암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의 총액이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약 23억원에 달하고, 소외회사가 매수한 위 공장부지 5,000평에 대하여 영천군이 매수인의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외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유로 소외회사를 위 농공단지 입주대상업체에서 제외시켜 버리자 원고는 위 구복암이 위 영업양도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구복암에 대하여 위 영업양도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1988.8.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위 구복암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1988.9.15. 위 영업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김숙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김숙정을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기필증 기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받은 사실, 그러나 위 구복암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상회복 등기절차를 게을리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1988.11.4.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박찬희에게 경락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 912,324,520원은 모두 위 구복암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제4, 6, 7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와 위 구복암 사이에 체결된 위 형우정밀에 대한 영업양도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위 영업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위 구복암에게 환원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상회복을 위한 등기절차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위 박찬희에게 경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이 모두 위 구복암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실상 위 구복암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는 명목상의 귀속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세는 사실상의 소득귀속자인 위 구복암에게 부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명목상의 귀속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그 방위세를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