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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8구합21195

건축물용도변경 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용도변경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용도변경허가 신청 경위 원고는 2017. 9. 29. 자연녹지지역인 부산 기장군 B(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신축허가를 받고, 건축면적 133.44㎡, 연면적 228.63㎡의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7.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에서 산업시설군인 묘지관련시설(동물 화장시설 및 동물전용 납골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용도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의 불허가 처분 및 행정심판 경위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 의견을 요청하였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① 이 사건 신청이 동물장묘업 등록 관련 동물보호법 저촉사항에 해당 없고, ② 폐기물관리법 제3조동물보호법 제32조에 따라서 동물장묘업 등록을 한 자가 설치,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 적용이 제외되고, 동물장묘업으로 등록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이 아니나, 설치한 시설이 환경관련법상 폐수배출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에 해당될시 시설 설치 전 개별법에 의한 허가 등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③ 이 사건 신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고, ④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에 따른 주차대수 증감은 없으며, ⑤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기존 신고한 오수처리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