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제2항...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 C에게 원고 소유의 주문 제1의 가, 나항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80만 원, 기간 2011. 10. 1.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한편 C은 원고가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상속받기 전인 2000년경부터 당시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이던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나. C은 2014.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기간 2014. 10. 30.부터 2017. 10. 3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라 한다). 한편 C은 2010년경부터 피고의 처 명의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전대하여, 피고가 2010년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2014. 10. 30.경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토지 위에 철제 파이프로 만든 차양막 시설을 설치하였고, 피고는 차양막 시설이 설치된 상태로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전차하여 사용하여 왔다. 라.
원고, C 및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 및 전대차의 차임과 관련하여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라 한다), 피고는 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수차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8. 3. 15. "8월 말까지 연체된 월세 정리 후 다음 계약기간에 2개월 이상 연체 시는 조건 없이 주차장을 양도한다.
3월 25일까지 연체된 1,700만 원 제외한 금원 320만 원(4개월분) 입금하고, 8월 연체된 금원을 해결 전까지 1달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