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9. 09. 선고 2016두41101 판결
(심리불속행)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6125 (2016.05.18)
제목
(심리불속행)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주식 양도 후 이루어진 일련의 자금 흐름은 원고 등이 자신들이 받은 주식양도대금을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주식을 고가로 양도하여 증여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사건
2016두41101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5누461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