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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668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영업의 점 누구든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덕진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4. 2. 20.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등급분류 미필 비디오물 시청 제공보관의 점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0.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카운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손님이 있는 방 컴퓨터와 연결하여 재생하는 방법으로 시청에 제공하고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9호, 제58조 제1항(무등록영업의 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미필 비디오물 시청 제공보관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 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현재 위 영업장에서의 동종영업은 중단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