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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3.31 2019고단148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유심 칩 1개 당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인 휴대전화 1대(B)를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2018. 11. 1. 13:13경 구미시 C 빌라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인 ㈜D 사이트에 접속하여 154,000원 상당의 캐논 포토프린터 1대를 구입하면서 위 휴대전화번호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에게 유심 칩 1개 당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총 109개의 유심 칩을 개통하게 한 후 총 122회에 걸쳐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하여 물건을 구입하면서 본인인증을 받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물건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 13:13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인 ㈜D 사이트에 접속하여 154,000원 상당의 캐논 포토프린터 1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