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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596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