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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26 2019다283534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GG 및 별지1 원고 명단 기재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의 보수수선의무의 보수주기 관련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2015년경 마지막으로 갱신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의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벽지 및 장판을 보수한 때로부터 10년의 보수주기가 지난 세대에 대하여 보수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2006. 7.경부터 2016. 4.경까지 피고가 벽지 또는 장판을 보수한 보수완료등세대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일까지 보수주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구 임대주택법령 및 임대차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구 임대주택법령에 기한 피고의 보수수선의무 발생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수선보수의 범위에 관한 기재가 없더라도 위 공고일 당시 시행된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기하여 피고는 분양전환시 벽지 및 장판을 보수수선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구 임대주택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