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취소
1. 피고가 2016.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긴급조치처분(2일간 출석정지)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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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는 2016. 3. 파주시 F에 있는 D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학년 2반 동급생으로 재학하였는데, E는 2016. 10. 12. 피고에게, ‘원고가 2016. 10. 10. 및 12.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지난 1학기부터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1,000원씩 3~5차례 정도 돈을 뺏었다’라는 내용으로 학교폭력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10. 12. 학교폭력전담기구 협의회를 개최하여 위 사안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고 한다)에 회부할 것을 결정하면서,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 및 2016. 10.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2일간의 출석정지를 명하는 내용의 긴급조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후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2016. 10. 17. 회의를 개최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봉사 5일을 명할 것을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19. 위 의결에 따라 ‘원고는 2016. 10. 10. E를 폭행하였고, 또한 2016년도 1학기부터 E로부터 3~5회 가량 1,000원 정도씩을 빌려가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결과를 통보하였는데, 위 결과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고 한다)에는 조치사항으로 ‘제17조 제1항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5일, 제17조 제1항 제6호 출석정지(2일, 조치완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및 위 교내봉사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20.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4. 17.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