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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52136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2. 19. 피고 소유인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 전체 16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90만 원(매월 말일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8. 3. 31.부터 2020. 3. 30.까지(24개월)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신인가수 및 연기자의 발굴, 양성, 소속가수, 연기자의 방송활동 및 제반활동계약 및 청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소속 가수 및 댄서들의 연습실로 사용하고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다. 2018. 5. 21.경 이 사건 부동산 중 바닥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이하 ‘1차 누수’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총 보수비용의 1/2씩을 각 부담하기로 한 후 위 누수를 보수하였으며, 원고는 2018. 7. 13. 위 누수 보수 업체에 21,021,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2019. 4. 28.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바닥 부분에서(이하 ‘2차 누수’라 한다), 2019. 5. 20.경 및 2019. 8. 29.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천장 부분에서 각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하 ‘3차 누수’, ‘4차 누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1차 누수와 관련하여, 피고는 당시 2층 수전 연결부위 파손 등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숨긴 채 1차 누수의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면서 보수비용을 요구하였고, 이에 착오를 일으킨 원고는 1차 누수보수공사비용 21,021,000원을 보수공사업체에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가 위 누수보수공사비용을 부당이득한 것이다.

나. 원고는 2차 누수일인 2019. 4. 28.부터 2020.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