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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19가합1759

근저당피담보채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2009. 5. 26.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09. 5. 26. 접수 제31007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피고 C로 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2010. 11.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0. 11. 10. 접수 제55852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E으로 한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4.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59453호로 근저당권자를 F, G, H, I으로 하여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 B이 위 F, G, H, I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07859호 사건에서 위 근저당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2018. 4. 5.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60072호로 위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후 피고 B이 피고 D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압류ㆍ전부명령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1호증)에는 2018타채5407호라는 압류명령의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을 받은 다음 2018. 6. 25. 피고 B 앞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00090호로 채권최고액 269,534,246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마.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J 및 같은 법원 K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있었고, 위 임의경매절차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