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호흡 측정을 하고 불과 31 분만에 채혈 측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호흡 측정보다 채혈 측정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더 정확한 만큼 피고인은 채혈 측정에 따른 혈 중 알코올 농도 0.2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2017. 2. 27. 19:30 경부터 19:47 경까지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0:04 경 호흡 측정에 의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3% 로 측정되었는데 피고인의 요구로 20:35 경 채혈을 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285% 로 측정되었는바, 양 측정치에 두 배 이상의 큰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은 19:20 경이며 채혈 시점은 20:35 분이므로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90분을 경과하지 아니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과 채혈 시점은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48분의 간격이 있으므로 운전 시점으로부터 지나치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호흡 측 정치인 0.123%를 근거로 처벌하고, 채혈 측정치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혈 측정치가 호흡 측정치보다 더 정확 하다고 할 것이지만 호흡 측정치와 채혈 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 심증에 의한 증거 취사선택의 문제로서, 원심이 앞서의 사정을 들어 운전 시점에 근접한 호흡 측정치를 운 정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