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0.20 2020고단25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태백시 B에 있는 ‘C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8세)은 위 C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16. 16:00경 위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주문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끌어당기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뿌리치며 주방 쪽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