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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15521

양수금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