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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08 2015누6346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2004. 9. 9.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05. 6. 1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자동차부품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던 구 주식회사 C(이하 ‘분할 전 회사’라 한다)는 2009. 1. 2. 현대자동차부품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삼성자동차부품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를 각 설립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 변경하여 지주회사로 존속하였다.

1주당 순손익가치(A) 1주당 순자산가치(B) 이 사건 주식 1주당 평가액(A×3 B×2)/5 312,390원 2,398,147원 1,146,692원

다. 원고는 2009. 9. 25. 원고의 대표이사인 F의 아버지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자인 G로부터 E의 주식 10,000주(지분율 2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아래와 같이 1,146,692원으로 평가하여 11,466,920,000원(= 1,146,692원 × 10,000주)을 원고의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위 법인세 신고납부 당시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분할 전 회사의 2006, 2007, 2008년도의 순손익액을 E, C, D의 분할 당시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