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07 2015고정25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라는 일반음식점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1. 23:50경 위 장소를 찾아온 E(18세,남), F(18세,남)외 청소년 7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6병 및 안주(보쌈, 갈비찜) 등 금액미상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위 증인들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고, 이들의 증언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점, 이들이 아직 어린 학생들이고, 술을 주문하여 마셨다는 증언 내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는 점 고려하면,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