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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6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4. 6: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테마의거리’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인 술에 취한 상태로 부평구청 쪽에서 갈산역 쪽으로 시속 60km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진로 변경을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앞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