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구합185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8. 피고에게 당진시 B 외 4필지 지상(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연면적 합계 9,067㎡의 동ㆍ식물 관련시설(돈사,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

위 신청지는 경지정리지구내로 농어촌정비법 제1조제2조 제5호에 따라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 농로 및 수로 등 농업시설물 현대화를 위한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한 대단위 경지정리지역으로 축사(돈사) 건립시 폐수배출로 인한 농업용수의 오염, 농작물의 일조ㆍ통풍ㆍ통작 피해발생, 전주설치로 인한 항공방재의 어려움,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농작업로의 불편 초래 등 농업경영 피해 발생으로 공공의 이익에 반하고,

나. 인접지역인 C만 내수면은 야생생물보호구역 보호 및 어업법 제6조에 의한 C만 내수면 어업계 공동어업면허구역으로 가축분뇨 처리수의 방류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수질오염물질의 지속적인 배출로 내수면어장의 수질악화로 인한 수생태계 변화 및 어류폐사로 어족자원이 감소되어 생계유지형 어업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며,

다. 또한 신청지는 기존농지를 절ㆍ성토 및 단지내 포장 없이 돈사신축하는 계획으로 인접 농지와 대지의 고저차가 없어 집중호우시 우수 범람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인접농지 및 배수로에 유입 농경작에 피해발생이 예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