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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05 2018가단10328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의령군 C 답 2595㎡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1989. 3.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