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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5.16 2017나1433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1. 3. 11. 피고에 입사하여 일반관리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채권관리기획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종전 징계처분 중요인장(직인) 무단사용 - 직원은 조합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무소의 직인은 결재권자의 승인(결재)을 득한 후 날인(사용)하여야 함에도 - 원고는 농협중앙회 광산지점에 2009. 9. 24. 가입한 퇴직연금신탁에 대하여 2013. 7. 11. 퇴직연금중도인출 신청서에 결재권자의 승인(결재) 없이 무단으로 직인을 날인하여 2013. 7. 15. 퇴직연금 6,799천 원을 수령한 행위는 복무규정 제3조 및 사무관리준칙 제3장을 위반하였고 [관련규정: 복무규정 제3조, 사무관리준칙 제3장] 직원의 금지사항 위반 - 직원은 거래처의 통장(증서), 인감을 임의로 보관할 수 없고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 보증, 인수, 차입 또는 이의 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 원고는 과다한 신용카드 대금결제와 부채상환을 위하여 ‘05. 10. 12.~’13. 06. 21.까지 E 등 5명에게 465,470천 원을 차입하여 사용하던 중 부채과다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급여압류 등으로 농협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등 복무규정 및 직원의 금지사항(사적금전대차)을 위반하였으며 - 특히 거래처 F의 입출금통장(G)과 거래인감을 임의로 보관하면서 자동화기기를 이용 사적인 입출금거래 및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등 거래처의 통장(증서) 임의보관 규정을 위반하였음 [관련규정: 복무규정 제3조 및 제8조, 수신업무방법 제1편 제7장 제1조 및 제5조] 1 피고는 2013. 9.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피고의 직인을 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