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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6 2019가단1295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C에게 7,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9.부터 2020....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대구 달성군 E건물 F호에 있는 ‘G’ 학원의 원장이고, 원고 A은 2015. 12.경부터 위 학원에 다녔다.

원고

C는 원고 A의 모(母)로서 2013. 5.경 B과 이혼한 후, 원고 A을 양육하며 함께 생활하고 있다.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피고는 2016. 10. 9. 19:00경 위 학원에서 원고 A과 진로문제 및 가정사 등에 대해 1시간 정도 상담을 한 후 같은 날 20:00경 원고 A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지하철2호선 H역 부근에 있는 원고 A의 집으로 가던 중, 위 원고가 엄마인 원고 C와 통화한 후 엄마가 집에서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어 들어가기 싫다고 하자 원고 A을 데리고 I 부근에 있는 ‘J커피숍’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는 같은 날 21:05경 위 커피숍을 나와 원고 A을 차량에 태워 ‘K’ 부근을 진행하던 중 주변에 모텔이 보이자 원고 A에게 “너 가봤지 이런데, 가볼래 ”라고 하였으나 원고 A이 싫다고 하자 학원으로 되돌아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27경 학원 주차장에 도착하여 원고 A이 휴대전화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고는 원고 A으로 하여금 차량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리게 한 후, 원고 A을 학원 강의실로 데려가 그곳에서 갑자기 바지를 벗고 원고 A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1회 간음하고, 이어서 원고 A을 차량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는 도중에 원고 A에게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는 단순한 ‘섹스파트너’ 관계를 요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되어 2019. 5. 16. 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3124)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