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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4고정31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6.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01. 28. 14:55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천지연사우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5:00경 인천 계양구 박촌동 292-25 박촌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조회자료등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