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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4511 판결

[손실보상금][공1996.8.15.(16),2329]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법 제21조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상의 권리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그 한도 내에서 일반 토지소유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됨은 명백하지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에 한하여 가하여지는 그와 같은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그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도시계획법 제21조 의 규정을 헌법 제23조 제3항 ,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계획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상의 권리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그 한도 내에서 일반 토지소유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됨은 명백하지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에 한하여 가하여지는 위와 같은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도시계획법 제21조 의 규정을 헌법 제23조 제3항 ,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90. 5. 8.자 89부2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21조 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 에 근거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