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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가등기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 | 양도 | 2005-03-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 (2005.03.09)

요 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매매예약금액이 매매대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 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매매예약금액이 매매대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