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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2 2019고단21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08:5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송탄소방서 방면에서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인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로 위반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무릎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5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경부염좌 등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85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늑골 다발골절, 흉추부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