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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01 2017가단840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시 J 전 201㎡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피고별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4.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