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17: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미용실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이창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쏘렌토 승용차를 충격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 17: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기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