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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19.11.28 2019가단11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3. 7. 11. 선고 2013가소20008 대여금등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으로 대여금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