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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2 2016나636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평창군 E리(이하 ‘E리’라 한다) F 일대 펜션 신축사업 등을 추진하던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딸이며, 피고 D은 원고에게 피고 B을 소개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6. 11. 2.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 2006. 11. 23.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2006. 12. 12. 피고 D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들은 2007. 4. 4. 원고에게 ‘500만 원을 2007. 4. 4.까지, 5,000만 원을 2007. 4.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6. 11. 2. 1,000만 원, 2006. 11. 23. 5,000만 원, 2006. 12. 12. 3,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서까지 받았으나 아직 1,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 피고 B은 F 일대 개발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9,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그 중 8,000만 원만을 차용한 것으로 하여 반환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원고 소유의 G 토지와 피고 C 소유의 H, I 토지의 교환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산하기로 하였던바, 위 차용금 8,000만 원은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원고가 2006. 11. 2.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 2006. 11. 23.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2006. 12. 12. 피고 D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그런데 위 돈 중 피고들이 자인하는 8,000만 원이 아닌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