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2191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019144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019144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