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에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 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 C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의 보증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변 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채권을 변제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G’ 가 있는 서울 강남구 H 빌딩 1 층 입구에서, (1) 2016. 4. 28. ‘F 5천만 원 돈 줘 라,
G. 일용직 C 사기, F 돈 주라’ 라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 박스 피켓을 들고 교대로 1 인 시위를 하고, (2) 같은 해
5. 4. ‘F 사기꾼, 돈 주라! 오천 만원 주라!’ 라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 박스 피켓을 들고 교대로 1 인 시위를 하고, (3) 같은 달
9. ‘F 사기꾼 돈 주라! 오천 만원 주라!’ 라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 박스 피켓을 들고 교대로 1 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피해자의 직장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외의 사람에게 피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2호, 제 9조 제 7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