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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24 2015고정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등의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로 2014. 10. 6.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먹은돼지” 식당 앞 노상까지 약 1km 정도 거리를 사건 외 B 소유의 C 100cc 소형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현장 및 차량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