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에 있는 만덕 등산로 연결사업 생태통로 조성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여, 2010. 6. 29. 이 사건 원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공사대금을 545,684,05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11. 양진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원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62,9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726,540,000원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390,000,000원으로 각 증액되었고, 위 각 공사는 각 변경계약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된 공사기한인 2011. 6. 11. 완공되어 2013. 6. 13. 사용검사가 마쳐졌다. 라.
위 사용검사 전인 2012. 9. 16.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비가 내렸는데, 같은 날 이 사건 공사 완공 부분 중 보강토 옹벽 일부가 무너져 토사가 흘러내렸고, 피고는 2013. 5. 22. 원고에게 보강토 옹벽 붕괴 하자의 보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양진건설 주식회사는 위 보강토 옹벽 붕괴 보수공사를 수행하여 완공하였는바, 그 공사비로 127,050,000원이 소요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보강토 옹벽 붕괴의 원인이 시공상의 하자로 밝혀지는 경우 시공사측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자연재해로 밝혀지는 경우 피고가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시공사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보강토 옹벽 붕괴원인 규명 및 보강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