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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소유권경정등기승낙][미간행]

판시사항

당사자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같은 내용으로 등기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가 완료된 경우, 경정등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안원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경정등기는 기존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등기의 해당 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하여 실체관계에 맞도록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말하므로 ( 대법원 2009. 2. 6.자 2007마1405 결정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같은 내용으로 등기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등기 당시부터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피고의 지분 20분의 1 전부를 매수하여 그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였는데, 구 등기부등본의 이기과정에서 착오 및 빠진 부분이 발생하여 등기부상 피고의 공유지분이 360분의 1 지분으로 잘못 기재되었고, 이로 인하여 등기관이 착오로 360분의 1 지분에 관하여만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의 공유자 지분이 20분의 1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이 사건 청구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당초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20분의 1 지분 전부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제1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와 피고가 360분의 1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함에 따라 이 사건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그 등기에 경정등기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정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며,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