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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185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4. 12. 31.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기 2개월 후, 이자 연 36%(월 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