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22:05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 파라솔에 앉아 있는 피해자 E(2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부근에 주차하여 둔 F 투싼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83cm)를 꺼내와 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그의 왼손과 왼쪽 허벅지를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E의 일행인 피해자 G(29세), 피해자 H(28세)에게도 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 G의 오른쪽 무릎을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왼쪽 팔꿈치와 왼쪽 허벅지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고,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G, E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2010년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죄 사실도 길을 가다가 시비가 붙은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