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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06 2017구합8493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해시 B에 있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ㆍ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7. 9.경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적정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다

(확인대상기간: 2011. 3.~2012. 3., 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 다.

피고는 2015. 2. 23.부터 2015. 2. 27.까지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적정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기간: 2011. 12.~2012. 3., 2014. 9.~2014. 11.,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라.

피고는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017. 8. 2. 원고의 총 48,556,210원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 부당금액을 기초로 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99조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 5]’에 따라 원고에게 194,224,840원(= 48,556,210원 × 4)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부당청구: 21,515,494원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주1.에 따라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9호에 따라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산정할 수 있으나, 영상의학과 전문의 D의 경우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비상근(주 2~3일, 4~5시간 근무)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상근으로 신고한 후, 방사선단순영상진단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료와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 관련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특수의료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