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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7나15611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73. 12. 15. D으로부터 여주시 E 대 291㎡, M 전 469㎡(이하 ‘피고 소유의 토지’라 한다)를 함께 매수하고, 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부 F은 1974년경 농가주택 2동 일반건축물대장(갑 제3호증)의 기재 및 항공사진(갑 제2호증), 폐가된 농가주택 사진(갑 제4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소유의 토지 위에 3개의 건물이 존재하는 바, F은 1974년경 시멘트 블록조/스레트 농가주택 1동(61.06㎡)과 목조/스레트 농가주택 1동(38㎡)을 건축하였고, 이 사건 창고건물은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그 면적이 18㎡에 불과하여 F이 1974년 건축한 위 농가주택과는 별개로 그 이후에 벽면은 블록, 지붕은 스레트를 이용하여 건축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그 이후 시멘트 블록조/스트레트 창고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는데, 이 사건 창고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9 내지 52, 4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토지 18㎡ 위에 있고, 위 농가주택 중 시멘트 블록조/스레트 농가주택(이하 ‘이 사건 계쟁 주택’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4, 53, 9, 10, 56, 55, 5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토지 50㎡와 피고 소유 토지 위에 걸쳐 있다.

다. F은 1990. 4. 6.경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피고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주택과 창고건물을 공동으로 상속(각 1/7지분)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과 창고건물은 미등기상태이다. 라.

이 사건 토지는 1969. 10. 15. 소외 N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2. 6. 10. 주식회사 대국전설에 그 소유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