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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3.24 2019가단1067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해당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