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대금 등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제1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최초 납품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4조 (납품단가 결정) 환자식 1식은 3,100원, 직원식 1식은 2,500원으로 한다.
제7조 (보증금)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게 식자재납품 보증금으로 150,000,000원을 예치하고, 계약해지 또는 상호 합의 시에는 즉시 원고에게 반환한다.
제8조 (대금지급) 이 사건 병원은 원고의 납품대금을 당월 마감 후 익익월 15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가.
원고는 2013. 2. 22.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E, F과 이 사건 병원에 식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식자재공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 3. 27. E에게 이 사건 식자재공급계약에 따른 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3.경부터 2013. 11.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식자재공급계약에 따른 식자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자, 2013. 11. 4.경 이 사건 병원에게 이 사건 식자재공급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미지급 식자재대금의 지급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봉직의로 근무하는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영업양수책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병원은 원고에게 미지급 식자재대금 38,572,071원의 지급 및 보증금 150,000,000원의 반환 의무가 있고, 피고는 2013. 12. 16.경 E 또는 F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상호, 사업장 등 영업에 필요한 자산 일체를 양수하고 그 상호를 속용하였으므로, 영업양도인 E 또는 F이 기존 영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를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