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 E는 별지 목록 제 2 항...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5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피고 3, 4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