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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33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13:3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646-1 앞 도로를 CGV 방면에서 남동공단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지게차에 실려 있던 합판 약 1,800kg을 하역하기 위하여 피해자 D(47세)의 유도 하에 하역 장소로 이동 중이었고 이동하는 도중 위 합판이 지게발의 앞쪽 3분의 2 부분에만 걸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합판을 지게발 끝까지 오도록 하여 단단히 고정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지게발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합판 등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합판을 그대로 두고, 시야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합판 1,800kg이 실려 있는 지게발을 약 1m 가량 위로 들어올린 상태로 진행함으로써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위 합판이 지게차 앞에서 유도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몸 위로 쏟아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합판 등이 도로에 비산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4.5톤 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C 4.5톤 지게차를 조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