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08. 6.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23:4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장례식장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요금소 앞 노상까지 약 80킬로미터 구간에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