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1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94. 3.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94. 3.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