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4087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12:22 경 부산 남구 B 옆 공사장 건물에서 다른 사람의 구조물인 펜스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였다.
또 한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인데, 그 무렵 위의 장소 앞 도로에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9호( 광고물 부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6호, 제 50조 제 3 항( 인명보호 장구 미 착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