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수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를 눈썹 가위로 찌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눈썹 가위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찌르고 옆구리와 허벅지를 긋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특수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이 싱크대에 가서 칼을 들고 위협을 하려고 하였고, 제가 싱크대에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손을 잡아 칼을 싱크대에 내려놓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서랍 장에서 눈썹 가위를 꺼 내들고 눈깔을 파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턱과 옆구리 허벅지를 찔렀다’ 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는지 여부와 같이 변경된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에 불과하거나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②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이 싱크대에 칼을 놓았고, 위험할까 봐 그 칼을 가져와서 방 장롱에 놓았다’, ‘ 피고인이 눈썹 가위를 휘두르는 것은 보지 못했다’, ‘ 둘이 힘겨루기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뒤에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피가 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고 진술하였다.
G은 자신이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G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별달리 보이지 않는다.
③ G이 진술한...